강의, 강연료로 상한제 갑시다
전공이나 주로 하는 업무와 무관한 강의, 강연을 통해 부당한 금액을 받아갑니다.
모두 알고계시지요?
이건 정당하게 노동하고 번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
또한 정당한 정치활동에 의한 정당한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.
그저 각종 단체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뇌물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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