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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이야기

국회의원 강의, 강연료 상한제 생각해보기

by 뜬 눈 2019. 11. 1.

강의, 강연료로 상한제 갑시다


전공이나 주로 하는 업무와 무관한 강의, 강연을 통해 부당한 금액을 받아갑니다.

모두 알고계시지요?

이건 정당하게 노동하고 번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

또한 정당한 정치활동에 의한 정당한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.

그저 각종 단체를 앞세워 자신들의 이익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뇌물이지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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