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실내 관심학생,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필요로 할 경우
아동학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현장의 생활지도
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에는 기반이 부족함.
다만, 생활지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, 상담, 조언, 훈육(성찰문쓰기 등), 훈계(학칙에 따라), 보상(유치원은 훈계 없음) 가능
< 교실내 관심학생,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필요로 할 경우 >
1. 근거법률: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40조의 3(학생생활지도),
2. 세부 내용: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(훈육) 4,5,6항
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,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,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3. 준비할 내용
가. 사전 준비: 학급의 상담기록(특수학급 개별화교육계획) - 학기 초 종합계획 수립
- 상담 시 아동의 특이행동(문제행동, 장애위험 및 정도, 행동특성)에 대한 교사대응을 논의함
- 아이의 문제행동, 장애영역의 정보 행동특성, 도전적 행동의 양태,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자극과 상황 파악, 이 때 교사 등 물리적 제지(행동중재지원)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임을 입증할 수 있음
(단, 학기 초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 너무 문제가 많으니 문제 행동보였을 때 공간분리하는데
아이가 이동하는 중에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손목 같은데 손자국 날수 있는데 등 동의 구하기 어려움.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의 문제)
- 상담이나 개별화교육협의 불발 시에는 학생의 도전적 행동의 모습과 행동중재 지원방안 논의 내용을 기재하고, 다만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어서 구체적 계획 수립 불가했음. 차후 지도 및 관찰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기술을 남기는 것이 좋음
나. 물리적 제재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: 적자생존
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수정을 이끌기 위한 생활지도 일지
년 월 일 시 | 장소: | 학생명: | 지도교사 등: |
상황 | 예시 | 비고 | |
1 | 타인의 생명,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|
가위를 던졌다. 연필로 찌르려고 했다. 의자를 뒤로 넘기며 넘어졌다. |
물리적 제제가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 행동, 상황 서술 |
2 | 긴급한 | 위험을 느낀 순간, 발견하자마자, 즉시 | |
3 | 교육활동 방해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필요 |
A가 소리를 질러 다른 학생들이 A만 주목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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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물리적 제지 방법 | B가 손목을 잡고 가위를 빼서 | 위험요소 제거 |
5 | 교사의 감정 | 놀랐지만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학부모와의 약속(상담결과, 개별화교육계획)을 떠올려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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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분리 장소 및 방법 | 두 손을 잡고 A에게 심호흡을 시키며 C로 이동 | |
7 | 분리 후 학습지원 방법 | A가 진정되길 기다렸다 이야기 함 남은 교육활동 참여 가능 의사 확인 진정되지 않아 학부모에게 인계요청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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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사후지도 | 문제 행동의 위험성, 문제점 이야기 나누기 재발 방지 약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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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학교장 보고 방법 | ||
9 | 보호자 통지 방법 |